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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구성원 소개

주요 경력

  • 청어람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2017.12~현재)
  • 워너비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2014. 11. ~ 2017. 11)
  •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기술 서기관) (2012. 07. ~ 2014. 07)
  • 특허심판원 심판관 (2010. 07. ~ 2012. 07)
  • 특허청 심사 관(생명공학, 정밀화학, 무기화학 심사 등)(2000. 10. ~ 2010. 07)
  • 제3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화공직, 1999)

전문 분야

  • 화학공학
  • 섬유공학
  • 생화학
  • 제약

수상 내역

  •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최우수상(산업부장관상) 수상
    -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해석’과 ‘제한해석’(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 2013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최우수상(산업부장관상) 수상
    - “균등침해 제1요건 및 제2요건의 판단방법에 관하여(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443 판결)”
  • 2011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장려상 수상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특허법원 2010. 9. 10. 선고 2010허2988 판결)”
  • 2009년 특허청 창의정책유공 최우수상(특허청장상) 수상
  • 2006년 특허행정혁신 표창장(특허청장상) 수상
  • 2006년 혁신 우수사례 장려상(특허청장상) 수상

저서 및 논문

  • 의약발명 유형별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대법원 법리 및 판례 소개 (선택발명, 광학이성질체 발명, 결정형 발명, 의약 용도발명,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 한정발명, 제법 한정 물건발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7)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을 통해 살펴 본 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 판단, 지식과 권리, 대한변리사회(2016)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을 통해 살펴 본 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 판단,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2016. 5)
  • 균등침해 제1 요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및 시사점 분석,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2015. 5)
  •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검토’, 지식재산 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학회 (2014. 6)
  • ‘수치한정발명과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판단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관하여(양 발명의 통합적인 판단기준 제시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0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1)
  •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관하여’, 특허와 상표 제822호, 823호, 대한변리사회 (2013. 11)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사례에 관한 유형별 검토’, 특허와 상표 제814호, 대한변리사회(2013. 7)
  •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 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학회 (2013. 3)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 지식과 권리 통권 제16호, 대한변리사회(2013)
  • 최근 미국(2009년)과 일본(2012년)의 판례를 통해 살펴 본 ‘제법한정 청구항’의 해석론에 관한 고찰’, 발명특허37권 12호(437호), 발명진흥회 (2012. 12)
  • ‘민사소송의 소송요건 관점에서 바라본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의 적법요건 검토’, 발명특허37권 3호(428호), 발명진흥회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