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02-501-3390

ipblue@ip-blue.com

Reference

자료실

자료실

광학이성질체 발명, 의약 용도발명, 결정형 발명, 수치한정발명 이런 발명들은 선택발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08후736, 743 판결 등)2021-10-13

선택발명을 공부하다 보면, 광학이성질체 발명, 의약 용도발명, 결정형 발명, 수치한정발명 등도 넓은 의미의 선택발명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발명들은 모두 선택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택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발명들은 특허요건 판단기준이 선택발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 발간하는 '지식과 권리' 2014년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청어람 특허법률사무소 김병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