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한정발명과 파라미터 발명의 관계가 궁금하시나요?
수치한정발명과 파라미터 발명을 공부하다 보면 이 두 발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심판관과 특허조사관으로 특허심판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고, 그래서 이 두 발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통합적인 판단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 발간하는 'Law & Technology'에 2014년에 게재되었습니다.
수치한정발명과 파라미터 발명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어람 특허법률사무소 김병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