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5조는 무권리자 출원에 대해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유로 인해 등록무효가 확정되면 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거나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하여 보아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특허법에 따른 구제 절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시킨 뒤 특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권리자가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서 무권리자를 상대로 특허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었지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에서는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이고 피고는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하는 확정 심결을 받고 일정한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출원일 소급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특허권이전등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원심을 지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을 참고하세요.
- 청어람 특허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