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에 나온 특허법원 판결입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문언침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가져와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진보성에 기한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로 보이는데, 대법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판결문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