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02-501-3390

ipblue@ip-blue.com

Reference

자료실

자료실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_프레가발린_대법원 판결 2013후2873, 2013후2880 병합 판결2021-10-13

최근 의약발명(프레가발린)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그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부 기재 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청어람 특허 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