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은 형식적으로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허법원의 전심절차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규정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심판에는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이 있는데,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양 당사자가 존재하여 민사소송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당사자계 심판에는 크게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는데, 무효심판의 경우 특허심판의 결과가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 민사소송과 달리 사인 간의 분쟁이라고 만은 볼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주의보다는 직권심리주의가 더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떠한 대상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사인 간의 특허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것이어서 무효심판과 달리 양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칠 뿐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심판 중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민사소송과 가장 유사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 청어람 특허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