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02-501-3390

ipblue@ip-blue.com

Reference

자료실

자료실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인정사례의 유형별 검토(2008후4998 등)2021-10-13

수치한정발명은 공지발명에 ‘수치’라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거나, 공지발명과 ‘수치’라는 구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해당 수치한정이 기술적 의의나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그 특허성이 부정된다. 이러한 판단기준으로 인해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최근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없이도 이질적인 효과를 가질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이 나왔고, 이를 따르는 판결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점차 생겨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라 한다.)가 생긴 이후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지재고재에서 2005년 4월 이후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한 91건 중 8건이 수치한정으로 인해 진보성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수치한정발명이 어떤 이유에 의해 그 진보성이 인정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데에만 익숙한 우리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인정사례의 유형별 검토(2008후4998 등)|작성자 김병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