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미터 발명이란 해당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발명자가 직접 창출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특정된 발명을 말하는데,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 대부분 수치에 의해 파라미터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수치한정발명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파라미터 발명에서의 파라미터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사용빈도가 아주 적은 새로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파라미터가 개시된 공지발명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그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파라미터가 신규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성 판단방법과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대법원이나 특허법원 판결은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을 제시함으로써 파라미터 발명이 너무 쉽게 특허로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들은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을 전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않고, 단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대법원 및 특허법원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라 한다)에서의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어람 특허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