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P 청구항의 해석방법에 관한 것입니다.2013년에 기고한 것으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 미국, 일본 등과의 해석방법을 비교한 것입니다.최근 PbP 청구항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판례평석(특허와 상표에 기고)도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어람 특허사무소 김병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