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심판의 이익이 없다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민사소송의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어떠한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 변리사회에서 발간하는 '지식과 권리' 통권 16호(2003)에 기고하여 게재되었습니다.
- 청어람 특허법률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