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처음으로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이하, ‘3806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현재와 같은 요건을 확립하였다. 3806 판결에서는 적극적 요건(균등 성립의 판단기준에 관한 요건)으로서 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제1 요건), ②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제2 요건), ③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할 것(제3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소극적 요건(균등침해 적용 제한 요건)으로서, ④ 확인대상발명이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4 요건), ⑤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닐 것(제5 요건) 등을 제시하였다. 97후2200 판결 이후 균등론을 적용한 60건의 대법원 판결 중 제1 요건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약 50%(29건)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5가지 균등침해 성립 요건들 중 제1 요건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3806 판결에서는 제1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제1 요건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제1 요건의 판단기준을 해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3806 판결에서 제시한 제1 요건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문구를 약간 수정해서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 사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이 종래 대법원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판결로부터 제1 요건 판단에 관해서 어떤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청어람 특허법률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